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의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의 제원
| 오존발생기 | 필 터 |
| 전 압 | 220/24V | 높 이 | 508m/m |
| 소비전력 | 50W/H | 직 경 | 254m/m |
| 주 파 수 | 60㎐ | 내 부 직 경 | 153m/m |
| 규 격 | 440×348×98(m/m) | 리프트파이프 | 245m/m |
나. 정수용량 : 1일 53톤 이상(최저 30가구의 식수 및 생활용수 처리량임.)
*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수도물 사용량 : 22t/월
다. 제품소개
폐사가 취급하는 제품은 1일 53톤 이상을 오존 및 필터 방식으로 정수하는 기기로서, 물탱크가최저 10톤∼100톤 이상(가정용 물탱크 크기 : 1톤 이하)인 아파트의 공동저수조, 수영장, 호텔,병원, 산업체, 배수지 등 집단정수처리가 필요한 곳에 설치 사용하며, 처리용량에 비해제품규격이 작아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이 용이한 최첨단 시스템임.
그러나 비록 규모는 작지만 대당 정수처리 용량이 많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의 물탱크에 사용할 경우 필터 모듈이 수면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순환시키는 물방울이 180㎝의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인 정화작용을 할 수 없어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임.
라. 위와 같은 제품특성으로 폐사제품이 가정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어 아파트의 공동정수장, 수영장, 호텔, 병원, 학교, 교육청 등 집단정수 처리가 필요한 곳에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이 경우 폐사제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정형 정수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