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VHS DUPLICATOR(BR-7040 UB)」가 TAPE의 복사기능만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물품을 SKD형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비디오 산업계에 공급코저 하는 바, 당해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가. 제품명: VHS DUPLICATOR(BR-7040 UB)
나. 제조회사: 일본국 ○○사
다. 제품의 용도 또는 기능: VIDEO TAPE의 대량복사(영상의 찰영ㆍ투사ㆍ음향의 기록ㆍ재생 불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