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전 문
[회신]
보석제품 및 귀금속제품을 판매한 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동 “판매한 자”에는 공매되는 과세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자도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단 유통사업단은 관세청 훈령 제94-544호(1994.07.26.)에 의거 금, 보석류, 골프채등을 위탁 판매 하고 있는바, 공매에 의해 동 낙찰자가 재판매시 특소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