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Display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 [예. 신호변환기(Decoder),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62, 1994.4.15
귀 질의물품이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예: 컴퓨터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S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 [예. 신호변환기(DECODER), 주파수변환기(CONVERT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