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전 문
[회신]
1.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 되는 것이며,
2.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 전까지 세관장에게 면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임.
3. 따라서 기 수입한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국내의 렌트카 업체에 렌트카 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4. 또한 사업자가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에게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미국 ○○사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입승용차의 렌트카업체 판매와 관련 하기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하 기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1항 제5호의 특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 규정과 관련 외국산승용차의 적용여부 및 영업용의 범주에 렌트카업체의 영업용 차량이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위한 수입전, 후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상기의 특별소비세법 조항과 관련 기 수입된 외국산 승용차를 국내의 렌트카 업체에 렌트영업용으로 판매하였을 시 수입당시 지급한 특별소비세의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입된 외국산 승용차를 렌트카업체에 영업용으로 판매할 시 부가세의 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