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며, “○○(○○)와 ○○바쓰에쎈스(○○)”는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목욕용 제품을 ○○세관이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의 해당 여부
아 래
가. 상품명 : 1. ○○
구분 : 바쓰오일
용도 : 바디마사지및목욕용
나. 상품명 : 2. ○○
구분 : 바쓰파우더
용도 : 목욕용
다. 상품명 : ○○
구분 : 바쓰파우더
용도 : 목욕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