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2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며, “○○(○○)와 ○○바쓰에쎈스(○○)”는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목욕용 제품을 ○○세관이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의 해당 여부 아 래 가. 상품명 : 1. ○○ 구분 : 바쓰오일 용도 : 바디마사지및목욕용 나. 상품명 : 2. ○○ 구분 : 바쓰파우더 용도 : 목욕용 다. 상품명 : ○○ 구분 : 바쓰파우더 용도 : 목욕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