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입욕제인 물품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의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3-0-5호의 특수화장품 중 목욕용염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제품명 : ○○
나. 성분 및 성상 : Sodium Sesquicarbonate 92.5% L-Tartaric Acid 5.3%, Beppu Spa Purified "Yunohana" Extracy 1%, Potassium Pyrophoshate 0.57%, Silicon Dioxide 0.23%, D&C Yellow No. 8 0.08%, Perfume 0.32%의 등황색 분말(Net 60gr 소매포장).
다. 용도 : 입욕제(거칠은 피부, 땀띠, 습진, 여드름, 살갗이 튼데 효과가 있다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