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8
모니터가 TUNER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 모니터가 TUNER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46430-1408(1994. 7. 8) MONITOR가 TUNER(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