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인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2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은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 중 설탕은 단순하게 혼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4호에 규정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제과,제빵용 원재료를 수출,입 하는 회사로서 금번 폐사에서 수입신고한 원료,마이스터 믹스 크로와상(Meistermix Croissant)이 수입통관시 특소세가 부과된바 관련자료를 보내니, 특소세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