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리듬박스의 기능의 주된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1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물품인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품명 : 액정칼라 디스플레이 MODEL : CE-LT14M(TFT방식) 제조자 : SHARP CORPORATION (JAPAN) ○ 상기의 제품은 컴퓨터전용 모니터로서 기존의 PC MONITOR는 브라운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품은 액정화면을 채택함으로써 고화질의 화상을 제공함은 물론 전자기, 지자기의 영향에 의한 화상의 변형없이 특수한 환경속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차세대의 컴퓨터용 MONITOR로서 본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