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의 과세대상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1. 귀 질의 물품 중 『IMPACT24』와 『IMPACT21』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켈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Video Adapter』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위 과세물품과 함께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여부를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 품목 | 특징 | | IMPACT 24 | Panel형 LCD - Projector 640 × 480 × 3 Pixel resolution, 16.7million colors Computer, Video 연결단자 내장형 | | IMPACT 21 | panel형 LCD - Projector 640 × 480 × 3 Pixel resolution, 2.1million colors Video Adapter로 Video 연결 가능 | | IMPACT 256 | panel형 LCD - Projector 640 × 480 × 3 Pixel resolution, 256,000 colors Video Adapter로 Video 연결 가능 | | Video Adapter | IMPACT21용 Video Adapter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