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30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물품인 세척기가 가정형의 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HSK NO의 적용여부는 과세청 소관사항이오니 관세청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에서 제과용 기구를 세척하는 세척기를 수입하여 각제과,제빵 제조 업체의 생산 공장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본 세척기의 HSK NO. 적용의 적정여부 [질의2] 본 세척기 특소세 해당여부 [질의3] 가정형이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지 적용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