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빙수,제과,음료(칵테일) 등에 사용하는 시럽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3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대차권리상환이 주식배당인 경우 차입자와 대여자간 사전에 그 권리상환의 이행을 배당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대차권리상환을 금전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센터에 질의한 질의자〔○○은행 ○○지점 및 ○○ ○○지점 〕의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입니다. 2. 유가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간에 국내주식의 맞춤거래시 차입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과세여부 및 차입자가 유가증권을 매각목적으로 차입했을 경우 차입자 자신의 자금으로 대여자에게 배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시 동 소득금액도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는 대여수수료의 일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00. 12. 29 제정) 1. 당사자간의 직접중개 (2000. 12. 29 제정) 2.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2000. 12. 29 제정) ○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 제9조 【수익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동안 대차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02. 4. 26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수익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02. 4. 26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