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7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인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군 ○○면 ○○리 ○○호에 위치한 ○○냉동식품주식회사로서 천연음료인 전통맛 식혜와 전통맛 수정과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