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과 오십만원 이상인 일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일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이백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일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것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94. 12. 31 이전시행)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응접용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과 50만원 이상인 1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1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200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1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에는 75만원인 의자만 과세대상이 되며 “사례 3”의 경우에는 1조가 과세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쇼파를 제조 공급함에 있어 구 특별소비세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국세청 90. 9. 7 예규와 95. 1. 13 예규간에 차이가 있고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응접용 의자 (쇼파)의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는데 "갑설" "을설"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응접용 의자 (쇼파) 의 거래 유형
(공문가액기준)
| 사례1 | 1 인용 30만원 + 1 인용 30만원 + 3 인용 75만원 | 1 인용 30만원 | + | 1 인용 30만원 | + | 3 인용 75만원 | 1 "조"금액 135 만원 |
| 1 인용 30만원 | + | 1 인용 30만원 | + | 3 인용 75만원 |
| 사례2 | 1 인용30만원 + 2 인용45만원 + 3 인용75만원 | 1 인용30만원 | + | 2 인용45만원 | + | 3 인용75만원 | 1 "조" 금액150 만원 |
| 1 인용30만원 | + | 2 인용45만원 | + | 3 인용75만원 |
| 사례3 | 1 인용45만원 + 2 인용8만원 + 3 인용110만원 | 1 인용45만원 | + | 2 인용8만원 | + | 3 인용110만원 | 1 "조" 금액235 만원 |
| 1 인용45만원 | + | 2 인용8만원 | + | 3 인용110만원 |
나.
(갑설)
-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조"라 함은 2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 있기 때문에 3인용 낱개를 보면 50만원 이상 되지만 독립적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짝을 이루어 거래한 "조"에 해당되므로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 (1)에 해당되어 1조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것만 특별소비세를 과세 해야 하므로 사례 "3"만 특별소비세 과세해야 한다.
(을설)
- 쇼파의 통상 거래가 1개의 물품 낱개가 독립 적으로 거래될 수없고 2개 이상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조"로 거래가 되며 1"조"의 거래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물품중 1 개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1인용 및 장의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므로 (사례 1)과 (사례 2)의 75만원과 (사례 3)의 전체 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