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0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화상을 재현하는 모니터 기능과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기능, 알람인터페이스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이 복합되어진 물품으로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시장치 Contor l모니터는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가 아니며,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와 동수상기도 아니며, 일반 칼라모니터도 아님. CPU 즉 Micro Processor를 내장하고 있는 CCTV감시 중앙컨트롤 컴퓨터 기능이 주기능인 기기로써 Micro Processor에 의해 Program시키는 방식대로 여러대 카메라의 선택 및 컨트롤, ALARM 신호 Interface, 자동 Sequence 진행, Mode 선택 Fram Switching기능 (여러대 카메라 영상을 FRAM 단위(1/30sec)로 분할하여 녹화 되도록 전송하는 기능), QUAD 기능(1개 화면에 여러대 (4대까지) 카메라 영상이 4화면까지 분할되어 동시에 Display 되는 기능) 등이 있는 CCTV감시 중앙컨트롤 장치가 주기능인 감시컨트롤 모니터임. ○ 상기한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