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인 바, 추가 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2366, 97.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366, 1997.10.17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2366, 1997.10.17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