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할 때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5
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하여도 인지세를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과 하도급업자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하여도 인지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내지 “사”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은 조감법 제111조 7항에 의거 인지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바, 폐사는 경지정리사업을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사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었을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에 대하여 원도급자 ( 하도급준회사)와 하도급받은자 (전문건설업회사) 양자간 모두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 111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