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퍼크로드라이크리너(전자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4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상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인 퍼크로드라이크리너(PERCHLO DRY CLESNER, MODEL: PR-15)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재원 가. 제품명 : ○○ 퍼크로 드라이 크리닝기 (이태리 산) 나. 모델명 : PR15 C/D SOLAR 다. 용량 : 6 KG 라. 전기사양 : 380볼트 60헤르츠 3상 마. 정격소비전력 : 13KW/hr(전기형), 1.8KW/hr(스팀형) [질의내용] 미국의 ○○사의 상업용 세탁기 및 건조기와 이태리 ○○사로부터 퍼크로 드라이크리닝 기계(품목별세번분류:8451-1000000)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