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2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인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개발중인 “식혜 및 수정과”에 대한 식품제조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허가 신청용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