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인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개발중인 “식혜 및 수정과”에 대한 식품제조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허가 신청용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