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상 도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9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회신] 1.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2. 귀 인지세법상의 적용에 관한 질의 내용은 우리청의 기존예규(소비22642-1297, 1992.08.18)를 참조, 아울러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함. 붙임 : ※ 소비22642-1297, 1992.08.18 1. 질의내용 요약 1. 경북도내 건설용 시설자재인 레미콘을 제조하는 60여개 중소기업자로 구성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8조 제4항에 의거 설립된 조합임. 2. 생산되는 레미콘은 조달청과 매년 년간단가계약체결 또는 정부수요기관(정부조직법에 의한 기관)과 수의계약체결하여 관급물자로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여부(인지첨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가. 질의관계법령 : 인지세법[법률제4452호(1991.12.27.)제3조(과세문서) 제1항 제3호(도급에 관한 증서)]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도급의 범위) 나. 동법 시행규칙 제 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건설시설용 자재인 레미콘 물품이 해당되는지 여부 다. 동법에 의한 정부수요기관(정부조직법상기관, 지방자치단체등)건설용 시설자재인 레미콘구매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