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금액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개업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금액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미장원,이발관,사우나탕 등 서비스업종의 개업기념으로 금액권을 발행하여 무료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후.
○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그 금액권을 제시하면, 총 요금에서 그 금액권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영수 하며.
○ 그 금액권은 지정한 서비스 종목과, 지정 된 업소에만 사용 가능 할 때.
○ 개업기념으로 발행한 금액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