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가 금유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재경원 증업45321-47, 1997.02.25에 의하여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없는 주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안ㅎ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투신사 신탁분)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투신사 고유분)에 의해 비과세로 처리되었으나 1997.03.03로 ○○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주)는 증권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 신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금유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