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7
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청 소비 46430-1875(’97. 8. 12)호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은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우리청 소비 46430-1875(’97. 8. 12)호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은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