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7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 46016-37, 98.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37, 1998.4.11 귀 질의물품인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37, 1998.4.11 귀 질의물품인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