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 46016-37, 98.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6-37, 1998.4.11
귀 질의물품인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37, 1998.4.11
귀 질의물품인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