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위탁제조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6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사실관계) - 우리시가 발주한 " 경지정리사업 "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완료후 확정측량용역을 ○○공사(○○도 ○○출장소장)와 계약체 결 하였음. (질의사항) - 이때 계약문서에 첨부할 인지세가 인지세법 제3조 1항 의 규정된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6 조1항7목에 의한 인지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나. 유사사례 ○ 소비 46440 - 24(′93. 1. 2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는 귀문의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됩니다. ○ 간세 1235 - 2405(′79. 6. 25) 사업의 위수탁계약서와 일반기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하기 위한 기자재구입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내지「사」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작성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주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81-7) ○ 간세 1265.1 - 2743(′80. 9. 8) 귀문의 경우 조합청사의 신축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내지「사」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것입니다.(주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81-7) ○ 소비 1265.4 - 650(′81. 3. 19)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업무의 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주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81-7ㆍ11) ○ 소비 1265.4 - 1768(′84. 8. 23)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설치공사)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22644 - 291(′85. 2. 13) 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경우 오납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비 22641 - 840(′86. 5. 9) 귀문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지하수 기계관정) 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22641 - 982(′86. 6. 13)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22642 - 1840(′89. 12. 21) 귀 질의 사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