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 및 과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인 바, 이때 제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반출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장소에서 제조ㆍ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며, 2.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반출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스크린(영사막)은 별첨과 같은 여러종류의 방식, 크기, 재질, 규격이 있는데 오버헤드 환등기, 슬라이드 환등기, 영사기, 비디오 프로젝타, 컴퓨터 영사기등 각종 교육, 홍보, 정보전달용 기기에 의하여 보다 나은 영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I. 특별 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81,12,31 신설)” 규정상의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지의 여부를 질의코져하며, 위 동스크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가 된 스크린이나 전용 스크린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의 위 스크린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바 귀청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  사 유 > * 동 규정의 신설 취지가 과세물품인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의 과세형평문제로 신설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스크린은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스크린을 과세대상화 한 것으로 판단됨. (투사기로 투영 할수 있는 대형 브라운관은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로 생산되지 아니함) * 텔레비전 투사용 스크린은 일반적으로 밝기와 선명도등 때문에 브라운관의 역할을 하도록 유리등에 형광물질, 알루미늄막등을 도포하여 특수하게 제작되어짐. * 당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위 일반 스크린 영사막이 고가 사치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적합한 물품이었다면 독립된 세목으로 열거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 영사막은 이용도나 재질로 보아서도 (별첨자료) 오히려 영사기와 동 관련제품에 더욱 가깝게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13호를 신설하여 일반 스크린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의하여 흰벽면, 흰천, 또는 일반 스크린등에 투영할수는 있으나 어둡고, 선명도가 떨어져 텔레비전 영상과 같은 제대로의 화상을 기대할수 없고, 밝은 조명 아래나 장소에서는 전혀 영상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참고적으로 별첨과 같이 전용 스크린으로서 제작되어 수입 또는 판매되는 무암막 스크린이 있다. * HS분류표상 영사용 스크린(당사의 위 상품으로도 제작됨)은 영사기, 환등기등과 동 관련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 II. 그러나 만약 범용성만으로 비추어 과세물품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도 과세대상인지 질의 하오니 항목별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 학교, 기업, 관공서, 병원 등 시청각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요자는 비록 각 기기에 필요되는 소프트 웨어 (필름, 테이프, 자료 등)의 영상 화면 규격이 다를지라도 예산 및 경비 측면상 기기별로 스크린을 구입하지 않고 즉 상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투사 기기에 따라 영상 화면 크기가 각각 다르고 수요자는 텔레비전 처럼 일정 규격(1:1.33)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 SIZE의 스크린을 별도로 구입하여 각종 기기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경우 전용 규격(1:1.33)만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는 규격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가로 6M X 3M 화면에 TV나 비디오화면 규격은 4M X 3M만 나옴) 모두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와 어떻게 구분 적용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당사는 상기스크린을 아래와 같이 완제품이 아닌 원단 상태로도 수입,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바 | (1) FRONT ROLL 상태 | 비닐 MATT WHITE | 폭 210CM X 길이 30M,45M,60M | | FRONT ROLL 상태 | 비닐 GLASS BEADED | 폭 186CM X 길이 60M,90M | | FRONT ROLL 상태 | 비닐 SILVER | | | (2) REAR ROLL 상태 | 비 닐 CINEFLEX | 폭 270CM X 길이 30M,45M등 | | REAR SHEET 상태 | 아크릴 CINEPLEX | 가로폭 2M X 세로폭 3M 등 | | REAR SHEET 상태 | 유 리 CINEGLASS | 두께 1/4” 3/8” 1’2” 등 | | REAR SHEET 상태 | 유 리 DIAMOND | 두께 1/4” | 많은 시공업체 (무대공사업자, 인테리어, 국장, 카텐업자, 건설회사, 간판업자, 노래방, 카라오케 시공업자)등에서 원단을 롤상태 전체 또는 설계에 따른 필요량(m)만큼을 잘라서 구입하여 가고 있는바 이 경우 특소세 과세 해당 품목이라면 가. 당사가 수입하는 롤 상태 또는 쉬트(사각)상태의 원단이 과세 대상인지 나. 또는 당사가 수입품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비과세이고, 구입 업자들이 그 영사 스크린(완제품)을 만든후 과세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형태 또는 크기, 용도는 상기 설명 한 바와 같이 당연히 매우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스크린을 수요자 요청에 의하여 개조, 변경(예를 들어 스크린에 각도 전동 장치, 카바보드, 알루미늄 후레임 등을 장착)하여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내 제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4> 영사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흰 종이나 비닐, 광목, 또는 페인트된 벽면에 그냥 투사 하여도 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재질은 상관 없이 용도만 따져서 비디오 영상 투사용 이라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의한 최종 제품도 비디오 프로젝터나 컴퓨터를 비춘다고 하여 특별 소비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예를 들어 벽에 흰색의 영사막을 잘라서 붙이고 가장 자리에는 외관상 검정 테이프 또는 나무로 테두리를 하였음) <5> 영사막 반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시에도 과세 해당 되는 것인지의 여부 <6> 전동 스크린 등의 경우가 원가 구성비가 다음과 같은 바 | 영사막 천(비닐) 30% 케이스 15% 전동 모타 55% ================ 100% | 가. 이 경우 전체가 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전동 모타를 별도로 제3국 에서는 수입한 후 케이스에 넣은 영사막(수동식스크린 완제품임)에 내장 조립 또는, 분리 연결하는 경우에 과세 해당 여부 (현재 미제 스크린이나 불란서제 모타가 내장 되어 있음) 다. 또한 국내에서 유사 전동모타(국산 또는 수입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원단을 이용하여 조립 제작한 경우 과세 여부 <7> 화면이 찢어 지거나 부품 일부가 불량,파손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충품 또는 반송의 경우 비과세 또는 환급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8> 당사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원단 반제품 또는 부품만을 수입하여 다른 영사 스크린을 제조하는 회사나 개인업자에게 판매 하였을때 비과세 여부 및 이 반제품 또는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 또는 조립하는 회사가 완제품을 만든 경우 특소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9> 현재 거의 대부분의 극장, 노래방, 문화관, 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스크린은 대부분 원단을 조립 연결되어 제작되었으며, 상기 예와 같이 각종 크기, 형태,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제조설치시 이 스크린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 ○ 특별소비세법 제5조 ○ 특별소비세법 제6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