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3-0-1 가호의 커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품명 : COFFEE EXTRACT PREPARATION 나. 성분 : INSTANT COFFEE. SUGAR. STARCH 등으로 된 갈색계 TABLET상 다. 용도 : 깨물어 먹는 커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