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3-0-1 가호의 커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품명 : COFFEE EXTRACT PREPARATION
나. 성분 : INSTANT COFFEE. SUGAR. STARCH 등으로 된 갈색계 TABLET상
다. 용도 : 깨물어 먹는 커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