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 물품인 마이크믹서(MIC MIX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의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제품 “MIC MIXER"는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반주음 DATA 신호를 받아 본 제품 (MIXER)에 기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마이크의 ECHO와 REVERB를 자동콘트롤 하게 하는 장치로서, 컴퓨터 자동반주의 반주 신호음과 마이크의 입력신호를 MIXING 하여 AMP로 출력하는 구동방식의 제품임.
* 구 동 방 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