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마이크믹서(MIC MIXER)가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마이크믹서(MIC MIXER)는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마이크믹서(MIC MIX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의 오디오믹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제품 “MIC MIXER"는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반주음 DATA 신호를 받아 본 제품 (MIXER)에 기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마이크의 ECHO와 REVERB를 자동콘트롤 하게 하는 장치로서, 컴퓨터 자동반주의 반주 신호음과 마이크의 입력신호를 MIXING 하여 AMP로 출력하는 구동방식의 제품임. * 구 동 방 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