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 물품인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수출제품인 Power Ginseng A (인삼차류)에 대해 그동안 일본 수출을 해오던중 금번 일본 후생성에서 미생물 기준치 강화로 당제품이 세균수에서 기준치 초과로 일본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안돼 이를 재반입후 재멸균후 수출코져 반입을 했으나 국내 김포세관측에서 특소세 해당여부가 분명치 않아 당 제품이 특소세 비과세 품목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물건을 반출한다하기에 이에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