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식품첨가물인 향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폐사가 수입, 사용하고 있는 원료의 하나인 Coffee Key Base(SKF-6519)에 대하여 그성분중에 Coffee Extract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하오니 아래의 상품개요를 검토하시고 이 상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의 “커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이 상품(Coffee Key Base SKF-6519)의 조성은 수종의 방향성 물질(1%)과 커피 추출액(15%)을 용제인 프로필렌글리콜(84%)에 용해 혼합한 것으로 식품향료의 원료로 사용됩니다.(별첨 성분분석표 참조) 2. 폐사에서는 여기에 동량의 프로필렌글리콜을 혼합 희석하여 커피향(후레바)이라는 제품으로 식품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별첨 식품첨가물 제조품목허가증 참조) 식품업체에서는 주로 빙과류의 제조시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0.1% 내외를 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첨 식품제조품목허가증 참조) 3. 위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상품자체는 매우 강한향을 가지고 있어 이를 2배로 희석한후, 가공식품에 있어서 향료의 통상 사용량인 0.1%내외를 첨가하여 커피의 향(냄새)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커피향은 화학적합성품인 방향성물질의 조합만으로도 가능하였으나, 천연커피추출액을 일부 첨가함으로써 향취의 상승작용이 일어나 더욱 천연향에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