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의 의미 및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0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전면덮게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스피카시스템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형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 첨부와 같이 자동차용 스피커를 수입 통관함에 있어 특소세의 적용여부를 질의 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속히 회신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