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2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탠드바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홀에는 멀티비전과 노래방 기기, 그리고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고, 객실(유리로 창을 하여 밀폐되어 있지 않음)에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손님이 이 기기를 이용 노래를 하고 이외에 유흥종사자 및 무도장등의 시설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장소가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