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2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사의 100% 투자와 기술로 설립되어 국내에서주방용, 세탁용, 윤활세척용 등의 산업용 세척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식기세척기를 수입하여 당사의 거래처에 주로 납품하고 있음. 나.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식기세척기 중 ES-2000은 콘베이어타입이 아닌 도어타입이란 이유만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 부과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의하여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나 별첨된 당사의 1995년 판매실적과 같이 본 식기세척기는 가정용으로 판매된 바가 없을 뿐더러 별첨 카다로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중량이 90킬로에 달하며 시간당 120인분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고 사용되는 세제 역시가정에서 사용하는 중성세제가 아닌 고농축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도저히 가정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세척기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종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