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서에 첨부된 귀사와 ○○사간의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질의 나항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니 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인지세법에 관련된 책자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공장)의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에서, 폐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선별(기계시설을 이용한 인력 선별)하면서 발생되는 ‘펫트병’에 대해 (주)○○사에 1년 동안 공급키로 하고 붙임내용의 “펫트병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인지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본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아 아래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펫트병 공급계약’의 경우 수입인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나) 폐플라스틱중간처리시설에서 선별(기계시설을 이용한 인력 선별)하여, 동기계시설로 파쇄하여 얻은 중간 재생원료(PE,PP,PS 파쇄품)를 민간 재생업체에 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할 시 수입인지의 과세대상 여부(계약서는 ‘펫트병 공급계약’과 유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