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1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류한 바와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이건 물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화장품 종별 질의 결과 붙임과 같이 "헤어크림, 헤어리큐드, 헤어오일"에 해당된다고 회신 되었는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게기된 특수화장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인지의 여부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특수화장품으로 게기된 품목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화장품의 종별로 게기된 품목이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