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4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회신]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중고품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하는 것 포함)된 사실을 확인받기위하여서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환입물품의 보관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 정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⑤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