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포장만 하는것의 제조의제 및 미납세 반출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8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단순히 판매목적으로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는 포장만 하는것은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완제품을 단순히 판매목적으로 다른 물품과 세트를 이루는 포장만 하는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대상도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인 저희회사는 공장이 경기도에 A공장, 경남에 B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제조장의 특소세제품인 향수제품등이 B제조장에서 생산되는 샴푸, 치약등과 합해져서 B제조장에서 가정용품 세트를 구성할 때 이 가정용품 세트를 특소세법 제5조 제3호 규정에 해당되는 제조로 볼수있는지요. 그래서 특소세제품인 향수가 A공장에서는 미납세반출, B공장에서는 가정용품 세트 반출시에 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ㆍ 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