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유생산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게임산업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신 귀부의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당사는 전자유기기구 Pump It Up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SD(Standard) Type은 브라운관을, DX(Deluxe)Type 은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그래픽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부품(브라운관, 프로젝션) 구매과정에서 하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하 기 - 전자유기기구 Pump It Up SD, DX Type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중 브라운관 또는 프로젝션 모니터가 과세대상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