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게임산업 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신 귀부의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당사는 전자유기기구 Pump It Up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SD(Standard) Type은 브라운관을, DX(Deluxe)Type 은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그래픽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부품(브라운관, 프로젝션) 구매과정에서 하기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하 기 -
전자유기기구 Pump It Up SD, DX Type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중 브라운관 또는 프로젝션 모니터가 과세대상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