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어민용 근해 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모터보트 제작공급시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7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물품이 아님.
[회신]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또는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각종 철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진단을 위하여 수입한 아래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제1조 제2항 제2호 나 목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출자 | 품명.규격 | 수량 | 금액 | 비고 | | ○○ | HEAT MEASURING APPARATUS THERMACAM PM 595 NTSC INFRARED RAY TYPE FOR TEMPERATURE MEASURING | 1대 | $70,000 | | | ○○ | THERMAL VISION CAMERA MODEL : LAIRD S270A | 1대 | ¥4,660,000 ($43,670)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