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CAR AMPLIFIER(차량용 증폭기)를 제조, 전량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나. 동제품의 국내판매를 계획중인 바, 동 제품의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