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DATA/GRAPHIC LCD 프로젝터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예규 (소비 46430-626, 1997.03.22)을 참조.
붙임 :
※ 소비46430-626, 1997.03.22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1996년도에 수입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해 1997. 02. 27일 부로 특소세를 김포직할 세관이 과세한바 이에 유첨의 자료를 토대로, 하기 물품의 특소세 과세 물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어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하 기
| 품명 | 주 사용 목적 | 특소세 과세여부 |
| IMPRESSION 960 (ASK 사) | DATA/GRAPHICS 용 방식 : active Matrix TFT LCD 기본해상도 : 1024X 768 호환 :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및 MAC 호환기종 | 현 심의 요망 |
| IMPRESSION 860 (ASK 사) | DATA/GRAPHICS 용 방식 : active Matrix TFT LCD 기본해상도 : 800X 600 호환 :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및 MAC 호환기종 | 현 심의 요망 |
| IMPACT 600 (geha 사) | DATA/GRAPHICS 용(ASK 960 OEM 모델) 방식 : active Matrix TFT LCD 기본해상도 : 1024X 768 호환 :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및 MAC 호환기종 | 현 특소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