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가 상업용으로 생산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이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이하 “호텔 등”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인 식기세척기가 상업용으로 생산되었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6.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9) 식기세척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이하 이 목에서 “호텔 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 다만, 호텔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22641-651(1992. 5. 2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물품 동 영 제1조 별표1 제2종제6호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품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