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의 것”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대여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영업용의 것”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외제승용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수입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 면세조항인 제18조제1항제5호(“승용자동차로서 환자수송전용의 것, 영업용의 것,...이하 생략”)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