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유공자용 차량구입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ㆍ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