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전 문
[회신]
○○고법 0000누00000호 특소세등과세처분취소사건 소송수행에 대한 우리청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붙임 : 고급사진기 관련 소송수행 의견서
1. 질의내용 요약
○○고법 0000누00000호 특별소비세등과세처분취소 사건(원고:○○(주) 대표 강○○, 소송가액:\229,430,770)과 관련입니다.
위 사건의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의 해석에 관한 청구인의 다음 청구이유에 대하여 귀청의 의견을 들어 본 소송에 대비하고자 하오니 붙임 항소인 준비서면 및 청구대상물품 카다록을 참고하시어 답변 바랍니다.
다 음
○ 청구 이유(청구인 주장) 요약
① 특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물품에만 과세하도록 한정되고 주로 산업용 또는 직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특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2-나-(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 ]안의 제외물품으로 나열된 사진기는 산업용ㆍ의료용 등의 특정용도의 사진기를 특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③ 특별소비세법에서 ‘고급’이라는 용어는 주로 소비성 물품의 품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로 산업용ㆍ의료용ㆍ직업용 등에 사용되는 용어인 ‘고성능’, ‘고가’, ‘고정밀’ 등의 단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특별소비세법에서 “고급사진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고급”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였고 동법 시행령 역시 구체적인 의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법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 즉 실질적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기준가격이 고급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기준가격이 고급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430-106, ‘97. 1. 15
촬영ㆍ복사(확대ㆍ축소 가능)ㆍ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로부터의 프린트 등이 가능한 기기인「프린트 폰」은 특소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
○ 소비 46430-506, ‘97. 3. 7
수입물품으로 섬광시간이 1초에서 백만분의 1초까지 극히 짧은 시간에 작동하는 사진촬영용 섬광기구로서 사용목적과 가격으로 보아 범용성은 없다고 하나,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고급사진기와 동관련 제품중 [나]목에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공중측량용ㆍ법정비교용ㆍ천체관측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ㆍ수중촬영용ㆍ문서복사(제판)용ㆍ신분증 제작용 증명사진전용ㆍ반도체소자 촬영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경우처럼 학술연구 및 실험실 전용의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용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동규정에 정함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소비 1265.3-2848, ‘82. 11. 8
발전소의 전력설비건설기록 및 교육자료촬영용 촬영기 또는 사진기는 과세대상이다.
○ 소비 1265.3-542, ‘84. 3. 23
육상선수 도착순서를 정확히 판독하기 위해 측정물체를 촬영하는 육상기록 측정용 카메라(일명: Photo Sprint Camera)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
○ 소비 46430-2441, ‘93. 10. 13
“GENERATO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섬광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에 당해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20만원(현재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 소비 1265.3-2344, ‘83. 11. 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와 반사경을 갖춘 방전 등 및 조절용램프로 구성된 물품을 말하는 바,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스탠드, 빛차단판 및 전원코드를 조명헤드에 연결 또는 부착하거나 미조립상태로 조명헤드와 함께 반출하는 것은 섬광기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고급사진기 관련 소송수행 의견서
| 쟁 점 | 원고(청구인) 주장 | 국세청 의견 |
| 산업용, 의료용 여부 | 사용자가 주로 산업용,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세제외된다 | 법령에 과세제외물품으로 열거한 것만 과세제외된다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본건 물품은 여러용도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과세물품이다. |
| 별표1의 문구 해석 | 별표1은 예시적 규정으로 산업용 등은 과세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 별표1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명시적 열거규정임. 따라서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어야 과세하며, 과세제외물품에 열거되어 있어야 과세제외한다. 본건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고급사진기이며, 과세제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제외할 수 없다 |
| 고급의 정의 | 법령에 고급이 무엇이라는 규정이 없다 | 법 제1조 제2항 과세대상에 고급사진기로 규정하고 영 제4조에 기준가격을 규정함 |
| 특소세 입법취지 | 사치성 고가물품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건 물품은 산업용, 의료용 이므로 과세제외 | 고가 사치성물품에 과세한다는 입법취지이며 구체적으로 법령에 과세물품과 과세제외되는 물품을 명시하여 열거하였으므로 본건 물품은 과세제외되는 물품이 아님 |
참고 : 1. 원고가 제시한 을호증(카타록) 내용중 본건 물품이 일반용도로의 범용성이 있어 여러용도로 두루 쓰인다는 설명이 있음을 강조하여 당연히 과세됨을 주장하고
2. 관세청의 지휘를 받아 본건 물품과 유사한 사진기를 수입시 과세한 실제사례를 수집ㆍ발췌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