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전 문
[회신]
도급계약서인 APT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APT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당초금액+증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의 기재금액으로 이미 인지세 최고금액을 납부(35만원)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으로 기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도급계약서인 APT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APT신축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당초금액+증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당초 감리용역계약서의 기재금액으로 이미 인지세 최고금액을 납부(35만원)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으로 기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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