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상의 물품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조합과 ○○초등학교와 계약한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상의 물품(과일, 채소. 쌀 등)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은행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급식(부식) 공급계약을 맺고 농산물(과일,채소,쌀)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 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 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