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1-4-4-3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기본통칙6-2-6-3)
청약서, 견적서, 주문서, 의뢰서, 납품서,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아래 청약서 등은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1-4-4-3)
①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ㆍ약관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②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③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1. 질의내용
당사에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사항이 있는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작성없이 "
신청서
"
만 작성
하여 어음할인거래 및 법적성질이 유가증권매매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상」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갑 설]
◇
"약정서"의 작성없이 당사가 사용하는 "신청서"에는 소비대차 조항이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 설]
◇
소비대차 조항이 없는 신청서라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6-2-6…3【팩토링거래약정서 등】
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3. 5. 1 개정)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 영 제5조 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 1-4-4…3【청약서등으로 표시된 문서】
①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3. 5. 1 개정)
② 청약서ㆍ견적서ㆍ주문서ㆍ의뢰서ㆍ작업지시서ㆍ납품서ㆍ신청서 등(이하 “청약서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명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93. 5. 1 개정)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등
○ 1-4-6…3【지출결의서의 취급】
회사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 위반시의 부담ㆍ지체상금ㆍ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승낙한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로 본다. (93. 5.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