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8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며 『휴대용 골프연습공 자동공급기』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귀 질의물품인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며 『휴대용 골프연습공 자동공급기』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